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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사소식

[공지]재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작성일 2014.08.07

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-36

 

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

재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

 

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4. 8. 4.

방송통신위원회

 

1.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

 

5개 지상파방송사업자(13개 방송국)

 

- 한국교육방송공사(EBS TV, EBS FM), 도로교통공단(교통부산·교통광주·교통대전·교통대구·교통인천·교통전주·교통울산FM), 서울특별시(교통FM,영어FM), ()국악방송(국악FM), ()극동방송(극동광주FM)

 

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(7개 방송국)

 

- ()관악공동체라디오(관악공동체라디오FM), ()마포공동체라디오(마포공동체라디오FM), ()문화복지미디어연대(성남공동체라디오FM), ()성서공동체에프엠(성서공동체라디오FM), ()영주에프엠방송(영주공동체라디오FM), ()광주시민방송(광주공동체라디오FM), ()금강에프엠방송(공주공동체라디오FM)

2. 의견제출 내용

 

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(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)

 

-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

 

-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

 

-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

 

-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

 

3. 제출기한

 

2014. 8. 4.() 2014. 8. 29.() 18:00 까지

 

4. 제출방식 : 우편, 팩스, 전자우편(E-mail)

 

우 편 : (427-700)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(중앙동) 정부과천청사2

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

 

팩 스 : 02-2110-0136

 

전자우편 : tvradio@kcc.go.kr

 

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, 주소,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있어야 하고,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

 

5. 기타 문의사

 

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(02-2110-1423, 1425)

()광주극동방송 시청자 의견청취

 

1. 재허가 대상 현황

 

사업자명

TV

라디오

합계

AM

표준FM

FM

단파

소계

()광주극동방송

0

0

0

1

0

1

1

 

2.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

 

사업자명

대표자

편성책임자

()광주극동방송

김장환

윤여훈

 

3. 재허가 대상 방송국

 

구분

방송사업자

방송국

유형

유효기간

1

()극동방송

()극동방송(광주FM)

라디오

2014-12-31

 

o 동 자료는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문과 함께 방송사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함

 

- 1. 재허가 대상 현황 : 재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

- 2.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: 재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

- 3. 재허가 대상 방송국 :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(www.kcc.go.kr)의 알림마당-공지사항(일련번호743(2014.5.30), 201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·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안내 붙임 중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국을 편집하여 사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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